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주택바우처 사업(전주형 주거급여)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