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담당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부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4만 원
신청기간
~ 2025-11-28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

신청방법

ㅇ 방문, 온라인 신청 ㅇ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

구비서류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본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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