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공할인 서비스(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 담당기관
- 한국철도공사
- 담당부서
- 여객본부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지원내용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KTX 이하 열차 : 50% 할인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누리로) : 50% 할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orail.com/ticket/discountSystem/discount - 코레일톡 ○ 방문 신청 - 역창구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문의처
한국철도공사/1588-77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