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일반용 정기점검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담당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담당부서
본사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 접수

문의처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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