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정기점검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 담당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담당부서
- 본사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 접수
문의처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