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
경차 이용고객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담당기관
- 한국도로공사
- 담당부서
- 한국도로공사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경차 이용 고객
지원내용
경차할인(50% 할인)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근거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문의처
콜센터/1588-250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