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담당기관
한국도로공사
담당부서
한국도로공사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근거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문의처

콜센터/1588-250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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