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친환경차)
친환경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담당기관
- 한국도로공사
- 담당부서
- 한국도로공사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친환경(전기,수소)차량(단, 2027.12.31까지) * 감면하이패스 단말기 종료 1)전용단말기 (구입) 2)탈부착식 단말기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방문하여 감면코드 등록 3) 내장형 단말기(룸밀러)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하여 감면코드 등록
지원내용
○ 친환경차(전기, 수소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27년 12월 31일) - 할인율 : (25년) 40% → ('26년) 30% → ('27년) 20% - 친환경차 전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 정상수납하는 차량
신청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방문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구비서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시 : 차량등록증
근거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문의처
콜센터/1588-250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