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 담당기관
- 한국도로공사
- 담당부서
- 한국도로공사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지원내용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신청방법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문의처
교통처/054-811-26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