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
- 담당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담당부서
- 능력개발기획부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내용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RD4U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컨설팅 신청 1) HRD기초진단지 발급 : 기업 DB를 활용하여, 훈련동향 및 참여가능 사업 안내 2) 기업 교육훈련 수요설문지 작성 : 기업 맞춤형 훈련추천을 위해 교육훈련여건 및 운영현황, 요구사항 등 설문 조사 실시 3) 기업HRD이음컨설팅 보고서 발급 : 훈련추천AI를 활용하여 기업 정보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훈련사업 및 훈련과정 추천
근거법령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202조의11)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