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동포(H-2) 취업 교육
고용특례외국인 취업활동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제공
- 담당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담당부서
- 외국인력도입부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외국국적동포(H-2)
지원내용
○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 - 신규교육(16시간) - 재교육(6시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eps.hrdkorea.or.kr/h2
근거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문의처
외국인력도입부/052-714-85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