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 담당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담당부서
- 숙련기술진흥부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지원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마이스터넷(숙련기술인포털) : https://meister.hrdkorea.or.kr
근거법령
숙련기술장려법
문의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