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 담당기관
- 근로복지공단
- 담당부서
- 복지계획부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welfare.comwel.or.kr
문의처
복지계획부/052-704-733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