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근로자에게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무기명 법인회원가)
- 담당기관
- 근로복지공단
- 담당부서
- 복지계획부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지원내용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문의처
복지계획부/052-704-733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