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담당기관
한국전력공사
담당부서
영업본부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금액
16,000원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지원내용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ON : https://online.kepco.co.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한전사업소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 전화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123)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APT고객)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등 ○ 생명유지장치 : 표준계약서(신규), 세금계산서(신규), 처방전, 의사진단서 · 소견서 등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외국인, 재외동포)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 등 ○ 한전ON, 고객센터, 한전사업소 접수시 : 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검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 행복복지센터 접수시 : 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검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123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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