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스포츠꿈나무특기장려금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월40만원, 최대10개월)

담당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부서
기금관리실
제공유형
현금(장학금)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40만원

지원대상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선수등록 기준 -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 재학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기준, 선수등록 기준,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중·고·특수학교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 육성 도모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최대10개월) ○ 사용부문 :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

신청방법

○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교육청 서류 취합 및 공단 제출, 공단 선발 - 담임교사 : 가족관계증명서, 교사추천서, 선수등록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학생용, 보호자용),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선택)경기실적증명서, (추가)수급자증명서 교육청 제출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 - 교사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동의서 -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 선택서류 - 입상실적 증명서 ○ 추가서류(필요시, 개별제출 통지) - 저소득 증명서류

근거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0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제1항)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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