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스포츠 기업에게 융자금 지원(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담당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담당부서
- 스포츠산업실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민간체육시설업체
지원내용
○ 국내 체육용구생산, 서비스, 체육시설업체 관련 업체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 융자금 지원 - 은행담보대리대출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6년 3분기 기준 3.80%) ○ 스포츠산업융자 일정 및 사업소개 홈페이지 (https://www.kspo.or.kr/tuntun)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진행 ○ 튼튼론 홈페이지 - https://www.kspo.or.kr/tuntun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16종 (업체 및 신청자금 종류에 따라 서류 상이) 튼튼론 홈페이지 참고(https://www.kspo.or.kr/tuntun)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2항)||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문의처
기업금융지원팀/1566-45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