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스포츠코리아랩 운영(종합플랫폼)

○ 스포츠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 인프라 구축 ○ 스포츠산업 혁신성

담당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부서
스포츠산업실
제공유형
기타(교육)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스포츠 관련 재화 또는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30%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내용

○ 목적 - 스포츠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 인프라 구축 - 스포츠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통합지원으로 산업 생태계조성 ○ 스포츠기업 사무공간 및 보육프로그램 제공 - (공유오피스) 개방좌석(36개석) 이용 가능 · 사용방법 : 스포츠산업 지원 홈페이지 가입(https://spobiz.kspo.or.kr/) ▶ 현장 키오스크에 ID/PW 입력 ▶ 개인정보 이용 동의 후, 자리 배정 ▶ 사용 · 지원프로그램 : 교육 및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 (사무공간) 입주기간 1년, 연장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최대 3년까지 입주가능) · 지원프로그램: 교육 및 전문가 상담, 시장성 검증, 네트워킹 데이 등 ○ 스포츠기업 전시체험공간 제공(올림픽공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무공간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해당 모집 공고에서 접수 - 공유오피스 ① 스포츠기업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가입 후, 키오스크 이용 ② 예비창업자의 경우,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접속 → 공지사항 내 SKL 공유오피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운 → 작성 후, sisc@kspo.or.kr 제출 → 승인 여부 및 이용방법 등 개별 연락 ※ 공유오피스는 상시 접수

구비서류

<입주기업> ① 입주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④ 기업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⑤ 가점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1부(필요시) ⑥ 스포츠산업 비중 30% 이상 확인서 1부(필요시) ⑦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관련 증명 서류 각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⑩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 ⑪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⑫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근거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9조)

문의처

스포츠코리아랩/02-410-1595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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