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예비초기 및 창업도약 프로그램(창업보육지원)
스포츠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미만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
- 담당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담당부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ㅇ예비초기: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창업기업 ㅇ창업도약: 3년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ㅇ사회적기업: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 창업단계별 필요한 맞춤 교육 및 보육, 멘토링 지원 - 마케팅,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금 제공 - 스포츠산업 통합 네트워킹데이, 글로벌 진출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 ㅇ지원방법 - 전국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보육 및 사업화 지원 실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spobiz.kspo.or.kr 회원가입 후 공고문 내 접수하기 버튼 클릭 - 예비창업자는 개인회원, 창업기업은 기업회원 가입 필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 제외)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해당자) 4. 고용보험가입자명부(해당자) 5.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 6. 기타 수상내역 등 가점 서류
근거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0조)||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문의처
창업지원팀/02-410-1757||창업지원팀/02-410-17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