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 담당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담당부서
- 구조사업부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구비서류
화물복지재단 발급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확인 문자
근거법령
법률구조법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