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 담당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담당부서
- 구조사업부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지원내용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hldcc.or.kr 접속 후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cbldcc.or.kr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문의처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