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 담당기관
- 신용보증기금
- 담당부서
- 인프라보증부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지원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근거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제1항)
문의처
신석영/053-430-448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