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상생협력센터(KOMBI) 창업공간 제공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공간 및 인프라 지원
- 담당기관
- 한국조폐공사
- 담당부서
- 한국조폐공사
- 제공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현물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창업 7년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
신청방법
○ 기타 -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내 공고게시 후 접수일정에 따라 이메일 신청
문의처
상생협력부/042-870-10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