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담당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부서
기금관리처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지원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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