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 담당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담당부서
- 기금관리처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지원내용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