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담당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부서
기금관리처
제공유형
현금(융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에서 대상자격 확인 후 접수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서 대상자격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완제자)의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면책결정문) 등

문의처

기금관리처/051-794-3755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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