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수출마케팅(바이어 매칭등)과 무역교육(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
근거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