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이야기 할머니 현장 활동 지원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에 파견유아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사업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전통문화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4만원

지원대상

○ 만 56세에서 74세의 여성 어르신

선정기준

○ 선발전형에 합격하고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지원내용

○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활동비 1회 4만원 지원(연 최대 85회 정도)

신청방법

1. 온라인접수: 2026. 1. 2.(금) ~ 2. 1.(일) 24:00 (www.storymama.kr) 2. 우편접수: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본부 * 상세사항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홈페이지(www.storymama.kr) 참고

구비서류

○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단,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지확인서)로 대체 가능)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문화기본법(제13조)||문화기본법(제5조)||문화예술진흥법(제39조)||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문의처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1||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2||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3||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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