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촌사회서비스과
- 제공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250만원
지원대상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선정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문의처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