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장학금
비수도권 고교 졸업 후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등록금 지원(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청년장학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자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세부 지원 요건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선정기준
○ 대학에서 선정분야별 자격요건 및 성적기준 충족자 선발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 재학기간 내 등록금 전액지원 - 학자금 지원 7~9구간 : 1년간(2개 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26년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재학 기간내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을 5구간까지에서 6구간까지로 확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의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신청인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불일치 사유별 제출 서류 상이
근거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제28조)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