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대학까지 매월 장학금 바우처 지급,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학생지원총괄과
- 제공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45만원
지원대상
○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우수 중·고생 ※ 단, SOS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 없이 긴급구난 대상에게 지원
선정기준
○ 필수요건 -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고3 학생 -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 ※ (SOS장학) 별도 유형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갑작스럽게 학업 지속이 어려워진 학생을 선발하여 한시 지원 ○ 제한대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정부·지자체·민간 등 타 장학금 수혜자, 직계가족 중 동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선발절차: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을 대상으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지원내용
○ 장학금(월 25~45만원, 카드포인트 방식)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소속 학교에서 온라인 신청
근거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제3항)||교육기본법(제28조)||교육기본법(제4조)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