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에게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상담 및 취업계획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선정기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
지원내용
○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 [3단계] : 고용 유지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유선 신청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의0, 제0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