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근거법령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고용보험법(제63조의0, 제0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