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지원
중·고·특수학교 학생 대상 교복 현물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담당부서
- 정서회복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교복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지원내용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교복(동, 하복) 현물 지원(학교급별 1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신청방법
○ 신입생인 경우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지정된 업체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므로 학교 안내문 등 확인 필요 ○ 전,편입학생인 경우 학교로 신청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0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