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초등학생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1인당 4만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4만원
지원대상
제주도내 초등학교 113개교 1인당 4만원 지원
지원내용
○ 현장체험학습 실시할 경우 해당 ○ 지원금은 학교로 지급(학교기본운영경비) -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1인당 4만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문의처
안전관리과/064-710-07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