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공·사립유치원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담당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지원 제외 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아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유치원(또는 교육지원청)에 제출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