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
도내 초1~고3 저소득층 재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9,250원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제외 : 인터넷미사용자,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 학적변동자(타시도전출, 자퇴, 퇴학, 유예 등) - 지원기준 : 가구당 1회선 지원(월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ㆍ 형제,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ㆍ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지원원클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문의처
교육복지과/055-210-517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