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지원
수학여행 대상학년 학생 전원에게 여행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내용
○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지원내용 : 수학여행비 초등학교,중학교 1인당 20만원 지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인당 30만원 지원 - 수학여행비 사용 범위 : 수학여행 경비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근거법령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문의처
민주시민교육과/055-210-529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