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담당부서
- 행복교육지원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초,중,고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특기적성 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 교육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
문의처
교육복지과/054-805-327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