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학생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 담당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담당부서
- 행복교육지원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지원내용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공모 신청(공문접수) 후 선정
문의처
교육복지과/054-805-326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