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담당부서
- 재무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