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담당부서
- 유아초등교육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지원내용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한국국적 미보유자)의 3~5세 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공립: 유아 1인당 15만원(유아학비)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2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사립: 유아 1인당 35만원(유아학비) + 8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11만원(4~5세 무상교육비)
신청방법
* 유치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작성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근거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4조의2, 제3항)
문의처
유아초등교육과/061-260-04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