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고교 학비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1~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담당부서
- 예산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1. 무상교육제외학교: 1~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자, 학교장 추천자,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 지역 피해농가 자녀, 난민 인정자 및 난민 학생
지원내용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신청방법
고교학비(학교로 실제로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학교만 해당됨)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신청
구비서류
<읍면동 비치되어있음>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 전자서명으로 가능) -기타 소득, 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
문의처
학령인구정책과/061-260-02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