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치료사 및 외부강사를 통한 치료지원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 -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
신청방법
학급에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교외 방과후활동비 지원 신청서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문의처
중등교육과/061-260-05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