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급) 방과후 활동비 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교외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특수학급 2명,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 - 치료지원 영역,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 월 최대 20만원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소속 학급에서 신청
구비서류
교내(외) 방과후 활동비지원 신청서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문의처
중등교육과/061-260-05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