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서비스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ㆍ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
신청방법
○ 학교를 통해 신청 - 매년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문의처
민주시민교육과/063-239-34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