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비, 통학비, 치료지원비 등 지원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담당부서
- 유초등특수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신청방법 :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구비서류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문의처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