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급식비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 담당부서
- 체육건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지원내용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중식) 지원 ○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에서 일괄 신청
문의처
체육건강과/041-640-763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