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 담당부서
- 초등특수교육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60만원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지원내용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
근거법령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041-640-67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