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수련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련활동비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 담당부서
- 유아교육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외국국적을 가진 저소득층 중도입국·외국인 가정 학생
지원내용
○ 저소득층학생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 -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ㆍ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외국국적을 가진 저소득층 중도입국ㆍ외국인 가정 학생 - 지원 금액 :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