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담당부서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지원내용
○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
신청방법
○ 기타 - 공문접수 : 충북대병원학교 입교 신청서 접수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